“ 지역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주민들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살림살이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대표를 선출하여 맡기고 감독하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 있는 도·시·군·구청이 있으며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 구성된 도·시·군·구의회가 있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 선거는 누가 뽑고 누가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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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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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선거신분이나 재산, 성별, 학력 등 조건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 한 표씩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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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선거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투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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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선거자신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비밀이 보장됩니다.
피선거권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대 통 령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국회의원 : 18세 이상의 국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
<임기> 대통령 5년 단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4년 중임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