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명상욱의원,경기도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관한조례안 통과관련

등록일 : 2017-07-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12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대표 발의한 명상욱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는 형 종료 후 10년 동안 학원 및 교습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아동학대 행위의 예방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근무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감의 지도·감독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학원과 교습소와 동일하게 교습시간 제한하는 내용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명 의원은 그 동안 동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던 행정처분에 관한 조항은 조례로 격상하여 신설하였는데, 이는 행정처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시행규칙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고히 한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