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의원,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지원 조례안 의결관련
2017-07-1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2일(수)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의 장이 공문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 문서시행 전에 적절성 여부 검토·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공문서 총량제를 실시하고 감축 목표를 매년 설정·추진하여 공문서 감축 성과 평가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에 대한 ‘공문서불편신고제’를 운영하여, 공문서의 질 개선이 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조승현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학교로 시행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7-12
201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