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욱의원,경기도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관한조례안 통과관련
2017-07-1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한준 의원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가 별표로 정해져 있어서, 사무의 민간위탁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민간위탁 사항을 정하는 별표 규정을 없애고,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한준 의원은 “본 조례안이 민간위탁 사무 범위를 교육감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무의 선정기준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분야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대흐름에 맞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동안 특정분야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무만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던 민간전문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질좋은 서비스를 다양한 행정분야에 적용할 수 없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7-12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