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4
<김학진 의원>도내 교통사고 현황, 경기도 대안제시
경기도가 도내 버스, 택시, 화물, 여객운수업체 등 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자료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진 의원(한․고양7)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면 운송사업자․연합회 등은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경기도는 법을 준수하지 않을 뿐더러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운수사업자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사고시의 조치 등)제2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42조(사고기록의 관리 등)제5항에 의하면, 연합회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위반사항을 반기마다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중대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에는 ▲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의 경우 14건, ▲택시업체의 경우 2건, ▲화물업체의 경우 17건 등 나타났고, 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에 대한 사고자료는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시, 경기도와 운송사업자 및 연합회와의 교통사고자료 공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학진 의원은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교통사고에 관한 데이터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며, “법률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학진 의원은 정책제안 차원에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행정망을 연계하면 큰 비용없이 도내 교통사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면서 “현존하는 도내 ‘ITS 센터’에 교통사고 DB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찰청과의 DB공유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김학진 의원은 “경찰청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의 DB공유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2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