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이음재 의원> 사설학원 지도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음재 의원(한나라당, 부천)은 2008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성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성과와 사설학원 운영시간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 요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학원 운영시간의 지도 점검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개정(2008.9.29)됨에 따라 동법률의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여의 공백기가 있어 학원 시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생은 22시까지, 중학생은 23시까지, 고등학생은 24시까지 교습시간 제한을 두는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교육청의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음재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 사설 학원의 운영시간 지도 결과를 물었으나, 학부모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로 교습시간을 확인했다는 성남교육청 측의 답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조정을 통해 조작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사를 나갈 필요성을 제기했다.
덧붙여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조정을 위해서는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카드로 학원비를 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정 기준만 카드로 수납하고, 그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수령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도 교육청이 인지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