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이천우 의원> 학교용지 매입가 문제지적
2008년 11월 12일(수)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천우 의원(안양2)은 학교용지매입가 산출과 관련하여 공시지가 대비 최고 20배 이상까지 과다한 금액으로 매입한 경기도 교육청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근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과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한 총 매입금액을 보면 349개교에 3조 186억원이다. 이중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은 앞 금액의 50%인 1조 5,094억원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현재까지 부담한 금액은 5434억원이며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9,660억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점을 조금 돌려서 학교용지매입비 3조 186억원의 산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인 절차로는 학교를 신설하려는 교육청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매입가격이 산정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가 산출과 관련하여 공시지가 대비 10배 이상 최고 20배 이상까지 과다한 금액을 산정하여 매입한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관련 공무원과 간담회, 관련 자료들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 오던 중 행감에서 이 사항을 지적하였다.
과거 공시지가가 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던 시대와 달리 참여정부 이후 공시지가는 현 시세에 근접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 이로 인해 시군세인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하여 성남, 안양 등 일부 시에서는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30% 안팎을 감액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한 사례가 있었다. 공시지가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현 시세에 근접한 상황에서 2005~2007년도 최근 3년간 학교용지매입현황을 필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0%~1000% 사이가 43필지, 1000%~2000% 사이가 7필지, 2000% 이상이 3필지 있었으며 최고는 2578%이다. 물론 100% 미만인 필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천우 의원은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매입한 부지매입가격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 ㅅ 중학교의 경우, 분당구 수내동 168-9 지번의 약 170평의 공시지가가 15,002천원인데, 실제 감정평가를 거친 매입액은 315,652천원으로 공시지가대비 매입가 비율이 2104%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인근 분당구 수내동 168-8지번의 1095평은 공시지가가 686,660천원인데, 매입가는 2,309,346천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매입가 비율이 336%로 인근 지역임에도 이토록 상이한 매입가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우의원은 만약 이러한 매입가격이 정상적이라면 공시지가 책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군의 재산세 부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등 감사전문기관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또 학교용지매입비를 둘러싸고 도와 교육청간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매입에 불필요한 교육재원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 차원에서도 용지매입 시 매입가 산정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