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의원, 학교시설물 개방 활성화 근거 마련
등록일 : 2024-04-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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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개방실적 공표 규정,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학교시설물 위탁, ▲업무협약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많은 지역에서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대안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다만 시설물을 개방해야하는 학교로서도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훼손, 보안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학교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학교가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