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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등록일 : 2024-04-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37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7일(수)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에 해당하며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일컫는다. 이번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주요사업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관리 계획에 대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난독증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등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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