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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의원,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4-04-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9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고 설명했다.

산림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25%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이를 증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인 32,144ha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유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하여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신설하고, ▲공동산림사업의 내용으로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산림면적이 51만 ha 이상으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사유림에 대해서도 탄소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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