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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사업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사업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사업 ▲ 영농·영어 체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40417 강태형 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240417 강태형 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