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학부모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각 학교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계적인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매년 평균 520건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교통안전 자율봉사단 중 대표적인 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등은 지난 50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에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조례를 개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한원찬 의원은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금)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