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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의원,교사 성과급 기준 개선주문 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56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1116() 성남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가평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교사의 성과급 기준 및 지급 기준 변별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였다.

장태환 의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하면,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성과급 지급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불만을 들어보았는가?”라고 묻자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성과급의 차이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교육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의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성과급은 50%~100% 중 자율 결정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액 차이로 교사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또한 평가 기준에서 생활지도가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학습지도, 전문성 개발 등 다른 항목은 배점이 적어 변별력이 떨어진다며 성과급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세세하게 지적하였다.

나아가 장 의원은 평가기준 점수 차에 비해 성과급 차이가 커서 같은 학교 동료 교사들 간 불만과 위화감이 발생되어 교육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는데 심각한 방해요인으로 작용된다. 등급 간 성과급 차이를 줄이고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성과급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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