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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명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생미혼모 문제지적관련

등록일 : 2018-11-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25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민주, 성남8)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구리남양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학생미혼모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세명 의원은 질의에 앞서 현재 학생미혼모들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답변에서 세 교육장 모두 개인 신상정보문제 때문에 학교는 학생미혼모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내 학생미혼모는 연간 3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임신이 학생만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임신 및 출산을 할 경우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를 떠나야 한다, “학칙에 학생의 임신 및 출산이 징계 사유로 포함된 학교마저 여전히 존재한다. 현 시대의 인권의식이 교육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구태적인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미혼모를 포용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구태적인 학칙이 잔재한다면, 학생미혼모들이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받아 진로를 개척할 수 없고 미래를 잃게 된다. 이는 악순환의 시작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학습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세심히 지원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18116_최세명 의원 질의장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