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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관련 토론회를 1116,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과 소비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버려지는 폐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정임 박사(경기연구원)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방안주제발표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사업자행정과 자원순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등을 포함하고, 도지사는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이어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김선영 센터장(화성시 에코센터김미화 사무처장(자원순환연대())·이선희 팀장(화성시청 자원순환과한성기 과장(경기도 자원순환과홍수동 박사(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등은 자원순환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크게 공감하였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번너스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배수문 의원은 폐기물을 주로 매립·소각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자원순환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181116_배수문 의원, 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 토론회1.jpg 181116_배수문 의원, 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 토론회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