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성준모의원,조리종사원 급식부 면제 예산낭비관련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민주, 안산5)은 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양사 등 조리종사원 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조리종사원은 교육공무직으로서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급양비의 이중지원이자 예산의 낭비이며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장들은 급식비 면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 9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에 성 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 9호는 ‘그밖의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일선에서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성 의원은 각 교육장에게 급식비 면제가 이중지원이고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한 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을 물었지만 교육장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이에 성 의원은 “교육장들은 지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급식비 납부 문제는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노조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도민들과의 약속이다. 교육장들이 교육감하고 협의하고 담당부서가 결정하면 될 일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지역 교육행정책임자로서의 소신있는 태도가 아니다.” 라며 책임있는 자세로 이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