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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의원,조리종사원 급식부 면제 예산낭비관련

등록일 : 2018-11-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25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민주, 안산5)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양사 등 조리종사원 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조리종사원은 교육공무직으로서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급양비의 이중지원이자 예산의 낭비이며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장들은 급식비 면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29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에 성 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29호는 그밖의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일선에서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성 의원은 각 교육장에게 급식비 면제가 이중지원이고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한 기관장으로서의 입장을 물었지만 교육장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이에 성 의원은 교육장들은 지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급식비 납부 문제는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노조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도민들과의 약속이다. 교육장들이 교육감하고 협의하고 담당부서가 결정하면 될 일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지역 교육행정책임자로서의 소신있는 태도가 아니다.” 라며 책임있는 자세로 이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성준모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