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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의원,조성환의원,LH임대아파트관리비 예산편성 민원해결

등록일 : 2018-11-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94

경기도의회 파주지역상담소 손희정 도의원과 조성환 도의원은 파주 해솔마을 6단지를 비롯한 파주권역 LH 임대아파트 관리비 예산 편성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관행을 확인하고, LH 인천지역본부 파주권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및 담당자와 함께 개선을 추진하기로 15일 합의하였다.

 

지난 9, 경기도의회 파주시상담소에는 LH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파주지역의 장기민원이 접수되었다. 최갑주 해솔마을 6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초기부터 최근까지 4년간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예산편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LH의 무관심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매년 11~12월이 되면 LH는 차년도 관리비에 대한 상한선 지침 [관리비상한선 편성기준, 이하 상한선 기준”] (매년 2~3%)가 배포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사무소는 차년도 관리비 예산을 작성하여, 이것이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LH에서 확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일선의 관리사무소는 임차인대표들이 고령이거나, 정보에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LH [상한선 기준]을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제공하지 않고

예산편성항목을 [상한선 기준]과 다르게 구성하여, 항목별 상한선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본사에서 금지한 상한선 초과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고

인근 단지와의 직원 인건비 비교표를 관리사무소가 유리하도록 만들어, 임금 인상분을 왜곡시키는 셀프 급여 인상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왜곡하여, 의결이 불가능하게 한 후, 자세한 자료 없이 주민 전체 동의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처리하는 관행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손희정, 조성환 도의원은 아래의 4가지 사항을 파주권주거복지센터와 합의하였다.

[편성기준]이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 제공하는 자료를 [편성기준]과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손쉽게 관리비 상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업체를 지도하며,

관리소장 등의 직원의 임금 인상에 대한 공신력 있는 비교 자료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토부/LH 의 유권해석 공지하여 일선 관리사무소에서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와 LH간의 합의는, 조성환 도의원이 실제 임대아파트를 거주하며 겪은 경험과 손희정 도의원이 시의원 시절부터 이어온 장기 민원에 대한 해결의지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특정한 원인 없이 많게는 10%까지 상승되던 파주지역 임대아파트의 관리비의 관행적 상승에 대해, 임차인들의 권익과 합당한 임차인대표회의의 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자료]181115_파주상담소, LH 임대아파트 장기 민원 해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