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김미리의원,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58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지난 14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행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처벌규정이 없음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법준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의원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면 당연히 평생학습에 치중해야 하는데 정작 평생교육사는 2명에 불과하고 사서는 20이라고 말하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이라면 누가 봐도 평생학습관인지, 도서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10개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단1명의 평생교육사도 고용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상황이 이지경이면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하지 말던지, 도서관을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했으면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중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가지고 있어서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고 말하자 김의원은 도서관의 업무는 중앙도서관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조직개편에 업무 중첩에 따른 이관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하지 않나?”고 지적이 이어지자 본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의원은 법정정원에 채 30%도 미치지 못하는 사서 미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의원은 발언에서 화성도서관은 28명정원에 7, 중앙도서관은 분관을 합해 법정정원은 176명인데 고작 51명이 근무하고 있어 배치율은 28.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사서배치 인원은 법이 정한 기준인데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대놓고 법을 안지키면 어떻하나고 지적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답변에서 이정우 중앙교육도서관장은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본청과 협의해 사서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의원은 도서관법은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용하라고 했지만, 정작 관장부터가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 출신으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모든 분들이 아셔야 하는 건 악법도 법이고, 현존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지키고, 개선해야 한다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법정 인원의 50%는 확보해 주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사서에게 오직 열정페이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안 된다며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181115_행감_김미리 의원, 교육청 관행적 법규위반 질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