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6
국회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안 반영촉구관련
16일(화)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과 지방분권 분야 개헌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가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여년 동안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이고, 지방정부가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배분인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로서 지방분권에 앞장서 왔는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국회의 개헌 내용에 반영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임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 개헌안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개헌의 논의는 중앙정부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어야 한다. 권력의 집중은 비효율과 독선을 초래하므로 개헌의 논의는 중앙정부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올해 6월의 지방선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축제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개헌안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새로운 헌법이야말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며 국회는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장실과 국회 개헌 및 정개특위 김재경 위원장실을 찾아 지방분권 개헌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개헌안 반영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경기도의회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당연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해 8월 출범하여 총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지난 10일 지방분권 개헌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영상물과 책자, 토론회 개최 및 지원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개헌안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