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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택의원,도시주택실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관련

등록일 : 2017-11-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1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송순택(더불어민주당, 안양) 의원은 112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 있다.

송순택 의원 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2013198· 2014495· 2015597· 2016759· 201710월말 기준 6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감정평가업자 추천 현황

(단위 : , 기준 20171031)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1030

합계

198

495

597

759

699

 

현재 경기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표준지침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의회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는 별도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송순택 의원은 경기도가 추천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다.

경기도의회 송순택 의원,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제안.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