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2
이정훈의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관련 행감질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 (자유한국당,하남시2) 의원은 22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련 미사용한 것에 집중 추궁하였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2조에 따라 주로 시군별 재산세,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등으로 조성된다.
이정훈 의원은 “조성된 기금은 법(82조)에 따라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주택개량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1조 1670억원이 조성되었고, 사용은 7455억원이 되었다. 이에 이의원은 “계산을 해보면 미사용비율이 36%에 달한다. 시별로 살펴보면 성남시와 의왕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에서 50%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지 말해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보면 전부 정비사업에만 사용하고 있다”며 “서두에 말했다시피 기금은 정비사업말고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주택개량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해야함에도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에 이어, 도시재생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궁했고, 이에 집행부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금을 조성만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다”며 “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만큼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201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