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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의원,특별교통수단이용규정,전동 휠체어 충전소위치 대한 행감질의

등록일 : 2017-11-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1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도의원(자유한국당, 여주2)20() 열린 2017년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정, 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1·2200명당 1대씩 도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대수 조차 도입못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이 시군마다 달라 도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군과 협의해 통일된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관련하여 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찾아보기 어렵게 제공되어 있다외부에 나갔을 때 배터리가 방전되어 곤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전동휠체어 충전소를 찾기 쉽도록 지도로서 위치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교통국 장영근 국장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충족 3개 시군 중 2개 시군은 내년에 법정대수 충족 완료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법정대수 미충족 시에 대하여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당 시에 강력히 독려·협의하겠다고 답했으며, 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며 위치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행감1120] 김규창-전동휠체어 충전소 등.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