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7
조창희의원,화물차 교육관리및 교통봉사단체지원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7-11-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7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창희 의원(자유한국당, 용인2)은 11. 17(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봉사단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 화물업종의 음주운전 교육 강화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날 조창희 의원은 교통봉사 단체(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며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조 의원은 미교육자에 대한 처분 실태에 대해서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박남식 교통연수원장은 “15,000명 정도 늘어갈 예정이며, 미교육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한데, 실제 적용하는 시군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화물업종 운수종사자 교육 내용 중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 지적과 함께 노인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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