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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의원,장애인관람석 개선관련보도자료

등록일 : 2017-11-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59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개정안이 지난 10월말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장애인 관람석에 지정 및 설치 시 개선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최적관람석 종류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윤화섭 의원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장애인 관람석을 안전한 시설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고, 신체적으로는 편안한 상태에서 동반자와 함께 공연 등의 문화예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이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문화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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