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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의원,경기도시공사행정사무감사관련

등록일 : 2015-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70

경기도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금액대비 67.6%가 설계변경을 했고(건수41/ 43.6%) 4969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한 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85.4%로 공공경쟁 입찰의 경우 낙찰률 75%보다 10% 이상 높은 것이며 증액부분을 반영할 경우 낙찰률이 93%에 달해 예정가격 산정 또는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설계변경을 반영할 경우 예정가격을 100% 상회하는 사업이 총 14건으로 34%에 달한다. 또 동일한 업체가 낙찰률 100%2건을 수주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시켰으며 심지어 예정가격의 259%로 증액 변경된 경우도 있어 도시공사 입찰제도에 총체적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예정가격 산정 및 보안 유지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경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임직원이 퇴사 후 입사한 업체의 낙찰률이 97%에 달해 사전 밀어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낙찰률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를 가져온 것은 도의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연례행사로 판단하고 예정가격, 설계변경, 낙찰률 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 하는 경기도시공사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이며 보다 세심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경기도시공사 리턴제 분양으로 총 43,613백만 원

손실 입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2012년 리턴제 분양으로 판매했던 광교 택지지구 중 6필지(공급가격 441,157백만 원)2014년 리턴되어 이자 39,131백만 원(4.16%) 할인판매 등으로 총 43,613백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

 

그러나 그 당시 리턴제 등의 성과로 행자부 기관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으나 경기도 평가에서는 B 등급을 받아 직원 112%, 사장 150% 등의 상여금을 지급했고 2014년 리턴제로 손실을 입은 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평가보다 안행부의 평가가 더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며 경기도가 실시하는 기관평가에도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을 과제로 안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