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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발전을 위한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의원명 : 황세주 발언일 : 2024-06-13 회기 : 제375회 제3차 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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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황세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식이 통하는 경기도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정부 관련 부처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등이

「용인 국가산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는

이제 곧 해제될 예정입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용인시와 안성시에

일방적인 재산권 피해만 주는 규제로,

45년간 갈등이 이어진 곳입니다.

 

경기도는 갈등 해결을 위해

2019년에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평택호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에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하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차례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했습니다.

그 결과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면

안성시 양성면과 원곡면 일대 10개 리,

약 18.8㎢(십팔 점 팔 제곱킬로미터)의 규제가 해제될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큰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평택시 유천동에 취수장을 운영하면서 지정한 곳인데

규제 지역 가운데 평택시에 속한 부지는

정작 1.4%에 불과합니다.

 

안성시 전체는 각종 규제에 묶여있습니다.

일죽, 죽산, 삼죽 등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산지 보전지역을 제외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면적은 안성시 전체의 약16% (십육 퍼센트) 여의도의 약 30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평택시는 피해가 거의 없지만, 안성시는 연간 12조 원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해제 권한이 정수장의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 있기 때문에

안성시는 45년간 지역개발 제한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며, 일방적인 희생만 치르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평택시와 상생협력으로 규제를 풀어내고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총인 저감사업,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건립,

하수 재이용수 이용사업, 승두천 인공 습지 조성사업,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 사업 등

5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택 고덕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지사님께 간곡히 세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과 같이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유천 정수장 상류 수질은 음용 수로 부적합한 4등급이며, 평택시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수질 등급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물 부족 국가인데 음용수로 부적합한 물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경기도의 조정 권한을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평택시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받을 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과거와 현재의 피해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과이며,

정부와 경기도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안성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불합리한 규제 해제를 위해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규제 해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