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오래전 연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는
시험 응시일에 따른 차별이 해소되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평등의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은
같은 고3 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태휘와 종연이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태휘와 종연이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과 도로교통법 개정,
둘 다 경기도의회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이 개정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22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준비하여
얼마 전 4월 5일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안에 있다.’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하여
본 의원이 추진한 건의안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했지만
본 의원이 의도했던 교행위를 비롯하여
안행위, 건교위 모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소관 상임위 배정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거부 사유도 각각 달랐습니다.
①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업무를 담당하는
교행위는 ‘도로교통법’과‘경찰공무원임용령’이 경찰청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안행위라고 소관을 주장했습니다.
② 한편, 안행위는
경기도는 자치경찰 조직업무만 담당할 뿐
국가경찰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관련 건의문을
발의·통과시킨 전례가 있는 건교위 또한
도로교통법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