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욱희의원 중첩규제 묶인 여주지역 남한강 주변 친환경 개발 필요
-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도시 모델 되야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주변지역 개발이 본격 논의됨에 따라 그동안 이중삼중 규제에 묶여 발전이 답보상태인 여주지역의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는 “친수구역 지정”의 불가피성이 제기됐다.
7월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원욱희(새누리, 여주1)의원은 경기도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친수구역 지정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민주당, 고양2)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친수구역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원욱희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4월 친수구역을 활용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내에 시범사업지구 2~3곳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구 달서, 경북 구미, 여주군 지역이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11일에 부산광역시와 부산 도시공사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친수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천구역 양쪽 2km이내 지역을 50%이상 포함하여 10만㎡이상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어 수상놀이시설, 골프장, 콘도 등 상업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해 여주지역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욱희 의원은 친수구역 지정이 여주지역 군민의 열망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여야 정파를 떠나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중앙부처 건의 및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 방지하고 친수사업 개발이익을 통해 하천정비 등에 재투자 및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의 재무개선 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친수지구로 지정되면 산업․관광․레저 기능과 이를 지원할 주거․상업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