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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계원 의원,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등록일 : 2012-08-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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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계원(새누리당, 김포)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제안하였다.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2011년 5월 19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전부개정되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될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방법도 각종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실정임에 따라
이계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 진정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상황 점검과 특별법상 규정된 국비, 지방비, 기금 등 각종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 하였으며 위원장에 이계원(새누리당, 김포), 간사에 신현석(새누리당, 파주) · 이용석(민주통합당, 남양주)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