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2020년 4월 2일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 2020. 4. 3.)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
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및 조기폐차 권고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인용을 삭제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