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등록 지역을 ‘대기
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록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정비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