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와 학생 보행로를 분리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한 학교장의 교통안전지도를 규정함(안 제6조)
다. 학교장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에 대해 학교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