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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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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공고일 : 2020-04-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인 감소하여 2018학년 이후 현재까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고, 향후 산업체특별학급에 대한 수요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체특별학급 이외에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타 시·도의 폐지추세에

    맞추어 조례가 폐지되어도 무방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폐지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