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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4-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58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코로나19의 유행에서 보듯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은 인간의 사회활동마저 위축

    시키고 있어 이에 대비한 상시적인 학교 보건교육을 강화함으로서 학생들이 개인 위생관리와 질병의

    치료, 감염병 예방,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등 학생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증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나. 교육감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제4항 신설)

 다. 보건교육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보건교육센터 및 보건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