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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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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4-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