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