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음
나. 이에 교원, 학부모 등에 대한 관련 교육 시행 등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