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4-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사업과 사업자 선정, 성과평가를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5조)

 사.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6조)

 아.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