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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4-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민주시민교육의 체험확대, 학생복지의 증진 및 교육자치의 활성화,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민관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학교협동조합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를 규정함(안 제9조)

 사.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연수 및 문화 확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