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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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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4-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5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육기부 및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교육기부를 통한 교육자원의

    확보와 교육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학교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부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과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교육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바.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교육기부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3조)

 아. 수당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