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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공고일 : 2020-04-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 제정이유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사. 도지사의 재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