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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4-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위탁기관 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위탁계약의 투명성 관리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9조의3)

 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4)

 다. 수탁기관 공모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안 제10조)

 라. 수탁사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의2)를 삭제함

 마. 수탁기관의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 의무규정(안 제13조)

 바. 재계약시 의회동의 및 보고 규정(안 제15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