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위탁기관 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위탁계약의 투명성 관리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9조의3)
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4)
다. 수탁기관 공모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안 제10조)
라. 수탁사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의2)를 삭제함
마. 수탁기관의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 의무규정(안 제13조)
바. 재계약시 의회동의 및 보고 규정(안 제15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