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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4-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대한 조례」는 2001년 11월 제정 후 수차례의 부분 개정은 있었으나,

     조례의 체계적인 형태(명칭, 조문정리 등) 등 조례의 기본 형식, 행정환경 및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한

     조례 정비 필요 

 나. 남북관계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기도의 주체적인 역할 강조,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남북관계

     활성화 등 변화에 대응능력 제고,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의 지속성 확보와 분배투명성 등을 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변화된 행정 환경상황 등 조례내용을 반영한 조례명칭 변경

 나. 도지사의 책무, 정의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다. 기금용도 중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5조)과 적절한 기금 관리 

     운용관리 등 규정(안 제6조)

 라.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규정(안 제8조)

 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안 제10조)

 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