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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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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4-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6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등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

     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이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유포, 공유, 소지되는 등 갈수록 성범죄수법이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되고 있음.

 나.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피해 

     확장이 심각하며, 지인들에게 피해상황이 노출되는 등 사회적 관계에까지 피해범위가 미치며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맞춤형상담 및 소통창구로서의 기능과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모니터링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마.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