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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4-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2kg(‘18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0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

     이나 밀 자급률은 1.2%로 낮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국제곡물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 밀산업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나.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함(안 제4조).

 나.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산·유통기반 시설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경기도에서 생산한 밀, 밀가루, 밀가공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

     록 홍보를 비롯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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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