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개 시·군에 18
개소의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음.
나. 사업의 안정화됨에 따라 2020년에는 행복마을관리소를 43개소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사업 계획도 마련되었음.
다. 그러나 사업 확장에 따라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에 대한 교육과 사업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행 조례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함(안 제11조).
나. 행복마을관리소 관련 사업의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