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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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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4-0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교통시설물 이용 편의성을 증진함


2. 주요내용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에서 4. 가로시설물 중 교통시설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 등) 

    충전 인프라”를 포함함(별표 1)

  * 붙임파일 참고요망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