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환경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제한함(안 제5조의2)
나.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인증마크 수여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