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택 및 축사 등의 슬레이트 시설물의 개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에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슬레이트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슬레이트 노후화 정도를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8조)
다. 슬레이트 시설물 개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