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3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2일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하여 2020년 11월까지 운행제한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2호)
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도록 함
(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