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3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되어 제도권내로 진입하지 못하여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사용 중지된 관정(管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함
나.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미등록 관정 및 방치공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지하수관리
위원회가 자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기능에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방치공)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